태종에게 '팽' 당하다, 단양인물 李茂

2010.07.08 18:37:57

조혁연 대기자

'삽혈동맹'이라는 표현이 있다. 노루 등 산짐승을 잡아 서로 피를 나눠 마시며 변치말자고 굳게 맹약하는 의식을 일컫는다. 청동기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맹세할 때의 '盟'(맹) 자에 '血'(피) 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야사에 의하면 이방원(후에 태종)과 이무(李茂·?~1409)도 삽혈동맹을 맺은 관계다.

태종이 즉위한 그해 두살박이 왕자를 잃었다. 이때 옆에서 태종을 위로한 인물이 하륜과 이무였다. 마침 그날은 상왕 정종의 생일이기도 했다. 본문 중 '하상'은 여덟 살에서 열세 살까지 사이에 요절하는 것을 말한다.

'종척 대신을 상왕전에 보내어 헌수(獻壽)하였으니, 상왕의 탄일(誕日)인 때문이었다. 마침 이날에 왕자(王子)가 죽었는데, 나이 두 살이었다. 조회를 2일 동안 정지하고, 백관이 대궐에 나아가 조상하고 위로하였다. 영삼사사 하륜·판삼군부사 이무 등이 성례(盛禮)를 써서 장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하상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무얼 성례를 쓰랴"'-<태조실록>

이무는 1498년(태조 7)에 이방원의 오른팔이 되어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는데 성공, 정사공신(定社功臣)에 오른다. 또 1400년(정종 2)에는 판삼군부사로서 다시 이방원을 도와 '방간의 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크게 기여, 좌명공신(佐命功臣)에도 오른다. 이방원이 배다른 동생 방석, 방번을 죽인 1차 왕자의 난 때는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왕자의 난 때는 개성 선죽교 일대에서 시가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권력은 공유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생겨난 표현이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누지 못한다'이다. 전회에 우리고장 진천인물 이거이, 이저 부자를 언급한 바 있다. 사병해체를 거부하다 태종의 눈밖에 나면서 결국 유배를 당했다. 이른바 토사구팽이다. 이 부분도 그 출발은 권력의 배분, 즉 병권을 나눠갖느냐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차례 왕자의 난을 계기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태종 이방원은 공신 세력을 억제시키는 반면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 이무에게도 서서히 토사구팽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마침내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옥사 사건으로 꼬투리가 잡혔다.

이무는 태종 7년 윤목( 尹穆·?∼1410), 이지성(李至誠·?~?) 등과 함께 세자의 친견 수행원 일원으로 명나라에 간 적이 있다. 이때 윤목, 이지성 두 사람이 "민씨 형제는 죄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앞서 태종은 외척의 발호를 의식, 처남 민무구, 민무질 등을 처형한 바 있다. 이무도 이것에 연루돼 국문을 받고 유배가던 중 참수됐다.

'목진공 등이 이무를 쫓아가 죽주에서 만나 명령을 선포하여 전달하기를, "너의 죄악은 처자까지 죽여야 마땅하나, 특별히 네 자식은 면죄(免罪)하여 각기 머리를 보전하게 한다" 하니, 이무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였다. 드디어 그 머리를 베어 달고, 이무의 아내와 딸은 적몰(籍沒)하여, 종을 삼았다'. -<태종실록>

이무는 우정승이 됐을 때 단산부원군(丹山府院君)으로 불렸다. 우리고장 단양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유배도중 참수당한 탓인지 그의 묘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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