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험담하자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2010.07.08 17:51:48

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뒤에서 자신을 욕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건축업자 A(5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자신의 집 앞으로 B(51)씨를 불러내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에 내 욕을 하고 다녀 그랬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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