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몸에 불 지른 40대 영장

2010.07.12 17:30:21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초교 동창생 몸에 불을 지른 A(43·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B(43)씨의 집에서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힌 혐의다.

또 싸움을 말리던 친구 C(43)씨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치 10주의 3도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30일 말다툼을 벌이던 b씨에게 맞아 치아 4개가 부러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