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경찰간 고소이유 공방

2007.03.19 02:25:47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조사과정중 경찰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며 담당경찰을 고소한 일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청주시내 모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했던 A씨와 B(여)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로부터 심한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며 상해진단서(각 1주)를 첨부해 지난 9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물론 경찰의 강압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경찰관들에 대한 그에 상응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소 목적 등에 대해 말이 많다.

우선은 종업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미묘하다는 것이다.

종업원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일. 이들은 자신들을 고용했던 업주가 지난 5일 경찰조사를 거쳐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그제서야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자신들과 타협점(?)을 찾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업주가 조사를 받은 후 강압수사 운운하며 고소장제출을 공공연히 주변에 흘리거나 경찰과의 접촉을 시도한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어쨌든 경찰은 이런 부담 속에서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했고, 그 결과(?) 적발된 게임장 종업원들에 의해 피소됐다.

피의자 인권도 물론 보호돼야 하지만 경찰관이 피의자 고소에 따른 압박때문에 불법 사행성게임장단속에 지장을 받아서도 안 될 일이며, 사기가 꺾여서는 더더욱 안된다.

게임장 난립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일반시민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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