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이 초등학교 방화

2010.07.18 19:07:00

음성경찰서는 지난 17일 초등학교 체육관에 불을 지른 의용소방대원 A(45)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음성군 모 초등학교 체육관 바닥에 휘발유 20ℓ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63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낮에 의용소방대원 회의를 소집했으나 회원들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친다며 오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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