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가입때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2007.06.13 23:29:04

몇 해 전부터 시민들이 갑자기 닥친 상사(喪事 )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다.
시민들이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례에 드는 비용 부담 때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낸 평균 장례비용만 보더라도 문상객 접대 400만원,장례식장 대여 180만원,장의용품 400만원,납골당과 화장 260만원으로 모두 1천200만원 안팎이나 된다. 따라서 서민들은 갑자기 이렇게 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평소에 월 2~6만원을 ‘곗돈’처럼 부었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것이다.
또 요즘은 핵가족화로 식구가 적고 친척들은 생업으로 바빠서 손님맞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일할 사람을 보내 주는 상조업체를 찾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난립한 상조업체 가운데는 불성실한 업체도 많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거절, 도산 등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효(孝)와 예절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역이용하는 업체들에 유족이나 가입자들은 억장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조업이 별다른 설립요건도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난립을 막거나 탈선을 예방할 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가입자들이 계약할 때부터 보험에 들 때 처럼 각종 서비스, 계약해지문제, 업체의 안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챙겨두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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