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범죄유발 요소를 경계하자"

2007.07.24 13:40:08

여성 혼자 생활하는 원룸과 빌라촌 등을 돌며 여대생 등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인면수심에게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청주지법은 최근 성폭력범 30대 2명에게 검찰 구형(각 15, 8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줬던 육체·정신적 고통은 물론 동종범행을 저지를 위험성 또한 대단히 높기 때문에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인간의 기본적 도리마저 저버린 인면수심 범죄는 개인주의와 인명경시풍조가 팽배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지역에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마구 폭행, 숨지게 한 40대아들이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 40대는 돈을 달라며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패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 인륜적 파렴치범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이번 판결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 인류범죄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병리현상으로 바라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정교육 부재, 음란폭력물 범람, 물질지상주의, 편·불법 재산증식 등 각자 주변의 범죄유발 요소에 대해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박재남<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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