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때’에만 들춰지는 경찰의 ‘음주’

2007.08.15 06:31:29

지난달 말 현직 경찰간부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에서는 각 서별로 ‘자체사고예방 결의대회’ 등을 잇따라 열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 들어 3번째.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모 경위는 지난달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4%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여)를 치었고, 지난 3월엔 청주흥덕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먹고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충북지방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상태로 도로 갓길에 있는 조경수를 들이받아 입건과 함께 징계 처분됐다.
사례에서 보여주듯 경찰 음주운전의 공통된 점은 교통사고 시 처리과정에서 밝혀진다는 것.
일반인의 음주운전 적발과는 다르게 경찰의 음주운전이 주로 사고와 관계돼 있는 의문에 대해선 굳이 들추고 싶은 맘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경찰내부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만 없으며 그만” 이라는 인식을 여전히 심어주고 있고, 경찰의 음주운전 보도에 대한 시민 반응을 더욱 냉담하게 하고 있다.

경찰의 ‘자체사고예방 결의대회’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내지말자(?)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왜 일까?
이름을 바꿔 ‘음주운전근절 결의대회’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박재남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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