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 국민관심과 참여가 관건

2007.11.14 00:00:01

‘국민 참여재판‘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이 지난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주요 형사사건 피고인이 배심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 참여재판’은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민 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평결을 하겠다는 자부심을 가진 시민의식이 없이는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 진지한 토론과 설득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민 참여재판의 도입으로 장차 공판 과정은 물론 수사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법조인 전체의 철저한 준비로 앞으로 이 제도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취지를 달성함은 물론 우리나라 사법제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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