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미끼 억대 사기행각 일당 구속

2010.08.05 17:12:38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철거사업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 챈 A(50)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사기혐의로 수감돼 있던 B씨(40)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19일 서울 양재동 한 사무실에서 C(43)씨에게 "아현동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철거공사, 인천시 효성동 철거공사, 남제주 화력발전소 철거공사에 투자하면 고액의 사업투자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25차례에 걸쳐 모두 2억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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