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8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6억7천만원 부과

2010.08.15 14:06:34

청원군은 올해 균등할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7.3% 증가한 6만 4천건에 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와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체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균등할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관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5천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본점의 자본금과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으로 차등 적용(지방교육세 10% 포함 금액임) 된다.

납부는 전국우체국, 농협, 청원군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인터넷뱅킹(http://banking.nonghyup.com), 농협 폰뱅킹(1588-2100), 농협가상계좌입금, 헬로페이(060-709-1113)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청원/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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