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내수·오창읍 시가지 확장키로

2010.08.22 16:04:48

청원군은 상위 계획인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수읍과 오창읍 소재지 시가지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변경과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한다.

주민 및 군 의회 의견수렴과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고시했다.

이번 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는 면적은 내수읍 마산리 시가지 확장이 11만7천810㎡, 오창읍 창리 시가지 확장이 5만1천881㎡로 총16만9천691㎡에 해당된다.

내수읍, 오창읍 시가지 확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읍 소재지가 보다 활성화 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청원군에서는 읍·면 소재지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수·오창읍 지역외 면소재지에 대한 시가지 확장 등 군관리계획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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