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기업가들은 애국자"

이노비즈기업과 소통마당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육성의무' 강조

2010.08.25 18:46:15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나눔터에서 25일 진행된 '이노비즈 기업과의 소통마당'이 25일 충북중기청 나눔터에서 열린 가운데 노영민(사진 맨 왼쪽)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진연기자
"나도 기업을 해 봤지만 기업하는 사람이 애국자다. 기업 없으면 고용이 없고 세금이 없게 되며 나라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어려운 여건에 고용책임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대접을 받아야한다."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을·민주당)이 헌법에 의무조항으로 보장된 중소기업보호육성을 거론하며 기업가들이 역할에 비해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나눔터에서 25일 진행된 '이노비즈 기업과의 소통마당'에 참석한 노 의원은 "헌법 제9장이 경제와 관련한 것인데 대부분 법 조항이 한다와 할 수 있다 등으로 끝나는데 하여야한다는 의무조항이 3가지 있다"며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보호육성으로 중소기업은 자유 시장상태에서 승부할 수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국가가 보존해 공정한 경쟁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하나인 균형발전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격차만큼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의무"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예산에 반영하거나 정책적 반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어음에 대해 신용도에 따라 일부만 보험을 들어주는데 거래처의 신용조사까지 하며 납품하기 어려운 만큼, 어음 전량을 보험 들어주거나 신용이 떨어지면 아예 발급 안 되게 하는 실질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 폐기분담금도 지난 2002년까지는 원료제조사인 대기업에서 부담했는데 2003년부터는 중소제조업체에서 부담해 ㎏당 7.6원에서 2008년 15원으로, 2010년 40원으로 2011년에는 70원으로 급증해 법인세보다 많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산업활성화를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실업급여 기준강화, 공공근로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등도 건의했다.

한편 노 의원은 간담회 후 세계최초의 전원기술(원천특허기술)을 보유한 오창산단 내 에이스전자기술을 방문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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