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청 직원3명 '재산신고 누락' 경고

2010.08.25 22:32:36

청원군청 직원 3명이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경고 조치됐다.

25일 청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재산등록의무자 정기변동신고 심사 및 처분결정을 위한 제69차 위원회를 갖고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군 재산등록의무자 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산변동신고에서 모두 38명이 심사에서 재산 누락 등으로 적발됐다.

이 중 내부 사전 종결로 처리된 18명을 제외한 3명은 이날 윤리위에서 경고·시정, 17명은 증빙자료 보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재산변동 심사에서 A직원은 지방행정 공제회비를 적립식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저축누락으로 적발됐고 B직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출 받고 이를 채무로 신고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또 C직원은 부모님 소유의 재산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결과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경고 처분이 내려진 직원이 다음 재산신고에서도 같은 사항을 반복할 경우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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