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로하스파 사업주 '야반도주'

입욕권 대량 판매·장기회원 모집 후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문 닫아
내달 6일 경매…입주민 피해 불가피

2010.08.30 18:28:20

오창온천로하스파가 최근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가운데 한 수영회원이 입구에 붙은 상하수도 체납처분 통보서를 확인하고 있다.

ⓒ인진연기자
지난 2008년 7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오픈했던 오창온천로하스파가 사전 공지도 없이 최근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데다 곧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로하스파 운영 주체인 (주)오창온천은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며 입욕권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장기수영회원을 모집한 뒤 내부공사를 진행 한다고 둘러댄 뒤 종적을 감춰 입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는 (주)오창온천이 채무를 값지 않자 경매를 신청해 오는 6일 로하스파건물 3층~8층에 대해 감정가 187억원에 청주지방법원에서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다.

게다가 내부 직원들도 이미 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돼 온 상태이며 청원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 1천180여만원의 요금체납으로 인해 지난달 25일 이미 단수 조치를 취했다.

오창온천로하스파 전경

ⓒ인진연 기자
한국전력 충북본부도 지난 3개월간 6천500여만원의 전기요금이 미납돼 2일 오전10시 전기공급을 정지하고 전기사용계약해지 예고문을 게시했다.

로하스파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이미 근저당권설정과 가압류금액이 수십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부동산침체기에 수차례 유찰될 경우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경우도 권리분석에 고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오창 단지 입주민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일부 회원들이 사업주의 고의적인 영업정지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로하스파는 올해 들어 지난 4월부터 입욕권공동구매 이벤트와 50% 할인판매, 특별 수영회원 모집 등 할인 된 가격에 대량의 회원을 모집하고 입장권을 판매해 왔다.

지난 5월부터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이 체납된 상황을 감안하면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사업주의 고의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이다.

카페의 한 회원은 "수영장 회원 환불도 신청만 받아 놓고 지난달 25일 일괄 결제 한다고 해놓고 야반도주해 일부 수영회원들은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직원들도 3개월이나 월급이 밀려 노동청청주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 임금체불 관련 대리인인 노무법인 관계자는 "노동청에서 임금이 체불된 7~8명에 대해 임금체불이 확정돼 오는 6일 진행될 경매에 배당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로하스파는 지난 2008년 7월 오픈행사에서도 준비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장을 연기한 뒤 시설관람만 허용해 항의가 이어지자 30% 할인권을 나눠주며 무마시키려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 인진연기자

알려드립니다

본보 8월 31일자 1면 오창 로하스파 기사와 관련해 (주)오창온천 직원은 지난해 9월부터 (주)오창온천이 (주)한앤장에게 임대를 해줘 현재 영업주체는 (주)한앤장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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