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소류지 침하 광산개발이 원인 결론

2010.09.01 19:36:22

하재학 청원군 경제과장이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가덕면 내 금곡소류지 침하 원인과 관련한 기술자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진연기자
청원군 가덕면 내 금곡소류지의 침하원인은 인근 광산 개발이 원인인 것으로 결론났다.

청원군은 1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7일 발생한 가덕면 청용리 금곡소류지의 지반 침하는 인근 석회석 광산의 채광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재학 군 경제과장은 "기술자문 결과 소류지의 누수된 물은 터널 내 총 4개 지점에서 유출되고 있으며 지반함몰 시기는 노의 일부가 함몰된 지난 2007년 9월부터로 볼 수 있다"며 "채광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층구조가 공동사이를 채우고 있던 점토물질들이 유출되면서 지반이 불안정해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에 따라 광산 인·허가권자인 충북도와 광산 사후관리 책임 기관인 중부광산보안사무소에 폐광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의뢰하는 공문을 지난달 31일 발송했으며 광산업체에 대해서는 성실한 주민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도의 지원을 받아 농업용 암반관정 2곳을 개발하기 위해 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소류지 복구와 관련해서는 주민들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의 후 매립 또는 복구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석회암 지대에 대해 지질조사와 광업권 설정을 제한하고 광업권 설정과 채광 인·허가 전 지질조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폐광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폐광과 관련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없으며 현재 임시적 작업중지 명령이 연장돼 작업 중지가 3년 이상 계속 돼 자동으로 폐광되거나 지자체에서 광업권과 조광권에 대해 보상해 준 뒤 폐광하는 방안이 있는데 둘 다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지난달 19일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거론된 광산채굴 업체로부터 광해방지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복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 채광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30%배용 문제를 놓고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복구도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입주민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지반침하를 걱정하며 생활해야 할 판이다.

오충세 청룡리 광산개발 주민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광산폐쇄인데 저수지 되 메우기나 주택균열에 대한 보상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지하수 고갈도 큰 문제로 우선 지하수 수위확보 및 농업용수 공급복구 상황을 지켜본 뒤 피해보상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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