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식양청 인증 마크 확인하세요"

2010.09.19 18:33:04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줄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과의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건강기능식품' VS 일반 '건강식품' 뭐가 다를까?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은 식품을 말한다. 따라서 이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일반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돼 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면역력 관련 제품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마늘류나 감초, 가시오가피, 당귀 등은 사람들의 귀와 눈에 익숙한 건강식품이지 정부의 인증 과정을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ㆍ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뒷면에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돼 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 사이트(hfoodi.kfda.go.kr)에서도 기능성 내용은 물론 섭취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요령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만 이같은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일반적인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또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에 표시된 영양 및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선물을 받는 사람이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특정 질병, 혹은 약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사항으로 섭취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등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ㆍ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ㆍ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반품의 경우 개봉 전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다면 해당 판매처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또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기 전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은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 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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