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군용공항'으로 분류

국토부, 소음지역 생활개선 배제…"국방부가 나서야"

2010.09.28 20:12:42

국토해양부가 최근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을 시행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은 군용공항으로 분류돼 공항소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 대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대상 공항은 김포, 제주, 여수, 울산 등 민간공항과 군용공항으로는 김해공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항공법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고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해 TV 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 지원,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종전과 동일하게 방음창설치, TV 수신장애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음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금 신설과 시설관리자의 부담을 늘렸으며 이를 토대로 방음창 등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저소음운항절차를 수립,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를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청주공항은 전체 공항이용 항공기 중 민항기의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군용공항으로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김해공항의 경우는 전체 공항이용 항공기 중 민항기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군용기의 경우도 대부분 수송기라 소음발생의 주체가 민항기인 만큼 이번 사업에 포함된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로 시달리는 청주공항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거세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국방부에서도 군용공항 소음피해 대책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로 언제 시행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은 소음발생 주체가 군용기로 민항기 운행이 전체 운행 편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군용공항으로 이번 공항소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서 배제됐다"며 "국방부에서도 공항 소음 대책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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