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희망근로 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연장 운영

2010.10.04 13:43:15

청원군은 2009~2010년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발행한 상품권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해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에 대해 특별사용기간을 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원군에서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 중에 유통기한이 경과해 상품권 소지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과 환전기한이 지나 금융기관(지역 농협)에 환전을 할 수 없는 상품권을 특정 기한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상품권 소지자는 12월 6일까지 청원군 소재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권 취급 가맹점은 12월 21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환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원군은 관내 지역농협에 협조 요청을 하고 희망근로자, 상품권 가맹점 등에 널리 홍보하여 미사용 상품권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품권은 총 지급액이 11억1천650만 원으로 9월말 현재 11억1천414만 원을 사용해 사용실적이 약 99.8%이며, 2010년 상품권은 총 2억7천만 원이 지급되어 2억5천92만 원이 사용해 약 92.9%의 사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희망근로임금과 동일한 상품권이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특별사용기간 동안 희망근로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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