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내 석회지역 지질조사 확정

변재일 의원 "광산개발피해 재발 없어야"…지경부·광해공단 등 합의 도출

2010.10.13 19:08:57

석회광산지역의 광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13일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가운데 변재일 국회의원이 석회광산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인진연기자
지식경제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청원군내 3개 석회 광산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 실시를 확정했다.

변재일 국회의원(민주당, 청원)은 13일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관내 3개 석회광산지역의 광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지경부와 광해공단, 중부보안사무소와 광산대표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경부와 산하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변의원의 강력한 요청에 화답해 청원군내 3개 석회광산 지역에 대해 정밀지질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김성실 석탄산업 과장은 "청원군내 3개 석회광산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로 석회암지대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조사를 가능하다면 지경부가 예산을 부담해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지난 6월 가덕면 청룡리 삼성석회광산 인근의 저수지 지반침하사건이후 정밀조사결과에서 저수지 함몰이 광산개발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관내 동일한 피해가 없도록 광해방지 정밀지질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가덕면 청룡리의 저수지 지반침하사건이후, 변의원이 청원군내 석회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성사된 자리로 문의면 노현리의'노현광산'과 가덕면 금거리의 '청주석회'의 광해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지질조사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실시하며 조사비는 광해방지비 또는 공단자체수입금 등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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