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전역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2010.10.18 13:54:36

청원군이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는 허가 받은 차고지로 복귀해 밤샘주차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소음 및 주택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전지역을 4개조 12명으로 편성해 학교, 공항, 주거지역등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계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생활 불편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 도로상 주차구역선 내의 주차일지라도 대형 화물창의 주차로 소방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 기타 밤샘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점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의 교통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법규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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