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등록만으론 ‘이주자택지공급‘ 안돼

2007.02.01 17:43:49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1일 A씨가 "택지개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주소가 1991년부터 토지수용재결일 이후인 지난해 6월까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내에 한 주택에 등재돼 있지만 가족들이 2002년 이후로 이 주택에서 생활한 사실이 없고 16평 남짓한 주택에 세입자 가족들과 함께 사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주대책수립대상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그 처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가 돼 있고 이 주택 부근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이곤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주택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제도는 이주자들의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라며 "이 법 시행령상 해당 건물에서 (토지개발)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수립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내에 거주해왔다며 이주자택지 공급을 주택공사에 신청했으나 "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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