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마련

2007.03.20 14:09:31

법무부는 최근 저연령화, 흉포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생자치법정’ 전국 보급,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함

1. ‘학생 자치법정’ 운영 전국 확대 보급

법무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06년 5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학생자치법정‘을 교육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학교로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전국 학교에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학생자치법정 : 교칙을 위반한 동료학생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증인 등에 대한 조사와 판결까지 학생들 스스로 진행·결정하는 징계절차

※ ’06.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 고양 행신고, 의정부 광동고, 제천고 등 총 5개
’07.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 서울 청담중 등 중학교 7개, 대전 대덕고 등 고등학교 9개(총16개)

이는 ‘06년 시범운영 결과, 학생자치법정이 학교 교칙에 대한 신뢰도와 동료의식을 높여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 학교폭력 예방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나선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학교폭력 관련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Law Educator 법교육 출장강연’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06년 수도권 지역 시범실시 결과 학생들과 학교 측의 높은 호응을 받은 ‘Law Educator 법교육 출장강연’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 대상을 초중고교생은 물론 학부모에게까지 확대하여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인식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 ‘06년 학교폭력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 총 132개 학교 학생 7만명 수강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법교육 출장강연에는 청소년 비행예방 자원봉사 단체인 전국 55개 범죄예방위원 협의회도 동참하여 강연 주선, 책자보급 등을 지원 한다.

3. 가해 청소년 ‘대안 교육’, ‘멘토링’ 실시로 ‘폭력의 악순환’ 막는다.

부산·광주·대전·안산·청주·창원 등 6개 도시의 법무부 유휴 시설에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부적응 청소년은 물론, 학교폭력 등 비행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인성교육과 법교육을 실시한다.

《대안교육 대상자》

○ 학교생활 부적응 재학생(학교생활적응교육)

- 잦은 교칙위반 등 비행성향이 있는 재학생
- 학교폭력, 절도 등과 관련된 초기단계의 범죄소년
- 일반 대안학교의 교육이 부적절한 학생

○ 복교 예정 중도탈락 학생(복교 전 적응교육)

또한,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사를 법무부 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학생 보호관찰대상자와 교사 간 1 : 1 멘토링을 실시하여,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관과 교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봉사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자 ‘범죄예방위원’들과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결연시키는 한편,

‘07. 1.부터 법무부와 청소년 비행예방 민간자원봉사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드림 1004 날개 후원사업’의 후원 대상자로 경제적·가정적 환경이 열악한 학교폭력 전력 학생들을 포함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멘토링과 테마여행 체험 등 심리적·문화적 지원 및 연간 100 ~ 300만원의 경제적 후원 등

4.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 방안 마련

법무부는 ‘07. 4. 까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학교폭력 무료 법률 상담’ 코너를 개설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와 교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변호사)이 제공하는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현재 월 소득이 240만원 이하인 서민층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송대리, 무료변론 등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학교폭력 피해자가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55개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 지원 센터’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구조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등 정서적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적극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5. ‘보호자 교육명령제’ 도입 등 가해 학생 학부모 교육 실시

법무부는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의 인식 전환과 가정에서의 올바른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보호자 교육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호자 교육명령제’는 비행을 저질러 법원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의 학부모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연내 소년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처분, 보호처분 등 소년사법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 교육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 강의안’을 ‘07. 4.까지 교육부와 함께 개발하여,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한다.

6.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 개발·보급

법무부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관련 법령, 처리절차 등을 담은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을 ‘07. 6. 까지 교육부와 함께 개발,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교가 학교폭력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체벌 논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폭력, 교내 안전사고 등 각종 학교관련 법률지식, 대처방안 등을 배우는 ‘생활지도 직무연수 과정’을 법무부 주관으로 ‘07. 9.부터 운영한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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