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2일 대학원 공금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무인가 학원의 인가 비용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교단 직영 C신학 대학원 총무처장 겸 종교재단 이사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3월초 총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원 입학금과 등록금 중 2억5천만원을 자신이 동료 목사들과 인수하려던 무인가 S학원의 인가 비용 등에 임의로 쓰는 등 32차례에 걸쳐 37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2003년 11월 같은 교단 이사장인 김모(73)씨와 함께 교단 총회회관 리모델링 명목으로 채권을 발행해 농협에서 37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2년간 S학원에 대여해 교단 재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S학원에 빌려준 37억원의 이자를 S학원이 내기로 재단 이사회에서 결의했는데도, 1년치 이자 2억원 가량을 교단 재단에서 내 결과적으로 교단에 재산 손실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교단 이사장 김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