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200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발표

2007.03.28 13:59:26

학생·학부모의 부당 행위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지도 및 학교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 학부모의 무리한 항의·협박과 함께 무고성 민원 제기 등을 내세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증가와 적극적인 사고 대처로 그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해 접수·처리한 <200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발생건수는 179건(2005년 178건)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피해가 89건으로 2005년 52건에 비해 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체 건수에서는 두 번째를 차지하긴 했으나 33건으로 2005년 대비(42건) 21% 감소하였다. 증감별로 비교하면 부당행위 피해, 명예훼손 피해, 교직원 갈등 피해는 증가하였고,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 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으로 인한 원인이 26건(29.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내 폭행·협박 24건(27%), 학생체벌 20건(22.5%), 학교안전사고 19건(21.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과 관련한 교권침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도 20건, 2005년도 23건, 2006년 26건)

특히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사건이 과거와 비교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학생의 교원에 대한 경시풍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계속된 수업불응 및 수업방해에 대해 수업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언(욕)과 함께 의자를 집어 던져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2006년 교총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 피해는 총 33건으로 안전사고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으로 구분해 보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총 28건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정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28건의 안전사고를 세부적으로 보면, 휴식시간이나 정규교육시간 전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88.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는 강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시간 전 학교에서 공놀이를 하던 학생이 다른 학생이 들고 있던 목발에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학부모가 학교의 도의적인 책임 및 사고 직후 초동 조치 등을 문제 삼아 상급기관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학교의 책임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가해 학생 학부모와 피해 학생 학부모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소극적인 가해학생의 학부모보다는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교육행정기관에 민원제기와 언론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행히 그동안 교총에서 10년 넘게 노력한 결과,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이 올해 1월 26일 공포되어 법이 시행되는 2007년 9월 1일부터는 등·하교 시의 안전사고를 포함하여 안전공제회에 변호사 자문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인한 신속한 보상체계 구축은 물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현장교원의 교권이 적극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침해사건 중 교원의 신분문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비해 감소되긴 하였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취약한 신분보장에서 기인한 ‘불리한 처분’과 ‘교육권 침해’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상 교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및 인사의 공정성 강화를 조속히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불리한 처분이나 교육권 침해 등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관련제도 역시 함께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교총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여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각종 토론회 전개 및 교원, 학부모, 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의 홍보·활용을 통한 능동적 교권 보호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활동(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장치 마련, 학교 측의 부당한 신분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 교권침해와 관련 교권옹호기금을 확충하여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 지원(건당 750만원) 확대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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