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나체사진 찍은 30대 영장

2007.03.14 18:09:14

진천경찰서는 14일 20대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사진을 찍은 정모(32)씨에 대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께 진천읍내 모 건물에서 나오는 A씨(여)를 위협해 여자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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