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유족 두 번 울린다

올 3월말까지 184건이나 접수… 피해 급증

2007.06.13 07:50:33

일정기간 동안 월 2∼6만원씩을 납부하면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상조업체와 관련, 중도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의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지난 2004년 91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219건, 지난해 509건으로 2005년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서도 3월말까지 184건이나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6% 증가했다.

올해 신고된 184건은 위약금 청구, 환급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3%(100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계약 체결 11.4%(21건), 계약불이행 7.1%(13건) 등의 순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청원군 남이면 K모(여·47)씨는 지난해 11월 D상조업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효 잔치를 벌인 행사장에서 묘지예약 등 장례절차를 대행해주고 서비스 계약시 수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업체의 설명을 듣고 그자리에서 서비스에 가입, 현금으로 58만원을 지급했고 젓갈과 화장지 등을 사은품으로 받았으나 D업체는 K씨에게 사전 예고 없이 수의대금 17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청구했고, K씨의 통장에서는 17만원씩 3차례에 걸쳐 51만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통장정리를 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K씨는 D업체에 수의대금에 대해 항의를 하다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불성실한 답변에 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해 D업체로부터 위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환급 받았다.

현재 상조업체는 사업자 등록, 방문판매업신고만 하면 자유업, 장의업에 등록돼 금융감독원이나 보건복지부 등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상담센터 등에 신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계약시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추가 대금은 없는지, 이용가능한 지역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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