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자 협박. 폭행 기자 3명 입건

2007.12.05 17:52:55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폐기물 불법처리 사진을 미끼로 후원금 등을 강요하고 이에 항의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모 신문사 간부 H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자 C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말께 청주시 사창동의 신문사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자 이모(40)씨에게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고 협박하고 신문 구독과 후원금 지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2일 밤 10시께 청주시 송정동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던 중 2차를 요구하다 이에 항의하는 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피해를 본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