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훼손하면 처벌"

2007.12.06 18:11:47

충북지방경찰청은 대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선전벽보나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따라 선관위·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과 공조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으로 가져가는 등 훼손하지 못하도록 각 급 학교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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