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署, 쌀 등 농산물 훔친 3명 영장

2007.12.07 10:30:55

보은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친 오모(49)씨 등 3명을 붙잡아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 등은 지난 11월17일 새벽 1시30분께 보은군 내북면 김모(72)씨의 방앗간 창고 창문을 뜯어낸 뒤 1t화물차와 승합차를 이용해 벼 40㎏ 33가마, 백미 40㎏ 5포대, 고추와 마늘 등 300여 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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