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기절시킨 후 금품 빼앗은 50대 영장

2007.12.07 10:30:51

영동경찰서는 7일 수차례에 걸쳐 술 취한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목을 조르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50)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밤 10시20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김모(37)씨에게 접근해“왜 땅에 침을 뱉느냐”며 시비를 건 뒤 접근해 목 졸라 기절시키고 현금 30만원과 다이아반지, 휴대전화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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