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판매대금 가로챈 30대 영장

2007.12.07 10:30:43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수억 원대의 자동차 판매대금을 가로챈 전 자동차 회사직원 김모(33)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께 또 다른 김모(45)씨에게 찻값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2천400만원을 받고 차를 넘기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년여 동안 6명으로부터 4억3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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