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10일 대낮에 여관을 드나드는 차량만을 골라 사진을 찍은 뒤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수 천 만원을 뜯어낸 구모(46)씨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모텔을 드나드는 불륜 남녀의 사진을 촬영해 주소 등을 알아낸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9월 중순께 청원군 오창읍 모 여관 앞 공터에서 김모(여·44)가 차량을 이용해 여관에 들어가자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100여 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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