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80만원에 이자가 1200만원

친정어머니 병원비 보태려다 낭패…경찰,사채업자 2명구속

2007.12.10 23:22:48

“이젠 정말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10일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청주에 사는 한 30대 가정주부 A씨가 조사를 받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A씨가 사채에 손을 댄 것은 지난 8월 21일.

허리디스크와 당뇨 등 각종 지병으로 수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친정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광고지에 난 사채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어려운 친정형편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친정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고, 중소기업에 다니며 어렵게 푼돈을 버는 남편에게 차마 치료비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

A씨가 자신의 89년형 액센트 승용차를 담보로 잡히고 오모(32)씨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80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떼여 실제 이 씨 손에 떨어진 돈은 5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10일에 30만원(연 2천190%)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했고 이를 갚지 못한 이씨는 15일 뒤 담보로 제공했던 140만원 상당의 승용차로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빚을 다 갚은 후에도 이들은 “차 값이 30만원 밖에 안 된다”며 갖은 협박을 해왔고, 그 후 1천만원짜리 차용증까지 따로 받아 공증까지 세우는 등 말도 안되는 횡포를 계속했다.

자살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그녀는 결국 최근 주변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친정어머니가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자 결혼 전 가장 역할을 해 온 그녀가 치료비를 보태기 위해 사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사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첩보수집 등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주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오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공범 1명을 추적중이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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