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해프닝으로 막 내려

국과수, “중장비에 치인 뒤 암석에 끼어 압사”범행 숨긴 동료인부·성급한 수사가 파장 불러

2007.12.11 09:15:37

청주 흥덕경찰서 정태로 형사과장이 10일 '청원 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 폭발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져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청원 채석장 사망사건는 결국 동료인부의 안전사고로 일어난 해프닝으로 결론 났다.

지난달 28일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서모(33)씨 사망사건이 10일 공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식감정 결과와 함께 사건 발생 13일 만에 마무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날 오후 '청원 채석장 사망사고 브리핑'을 통해 '휴대전화 폭발은 없었으며 서씨는 중장비에 치인 뒤 중장비와 암석 사이에서 압사했다'는 국과수 감정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30분께 청원군 부용면 A산업 채석장에서 유압드릴 중장비를 후진해 내려오다 뒤에 있던 서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뒷부분 범퍼로 치어 압사시켰으며, 권씨는 사고 직후 서씨의 왼쪽 가슴 부분에서 연기가 나고 휴대전화가 녹아 있자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숨진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과수의 증거분석 자료 결과 서씨는 바위에 압사하면서 점퍼 앞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에 강한 외력이 작용하며 굽혀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휴대전화 배터리는 강한 외부의 힘에 의해 파손된 뒤 발열에 의한 탄화 및 열변형으로 녹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사고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숨긴 한 인부와 '서씨가 휴대전화 폭발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검안 소견을 낸 검안의의 어설픈 소견, 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폭발로 인한 사고로 수사 방향을 잡은 경찰의 성급한 초동수사 등이 맞물리면서 일어난 한바탕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