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경중 따라 처분해야”

2007.12.16 22:03:07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일률적으로 벌점이 부과되지만, 면허를 취소할 때는 음주정도를 따져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는 14일 임모(50)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점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그 범위 안에서도 구체적 경중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가지고 있던 임씨는 지난 3월 면허 정지수치를 약간 웃도는 혈중알콜농도 0.057%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면허취소 기준 벌점 121점이 넘어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 박재남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