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폭행 버스기사 집유

2007.12.18 09:52:58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17일 승차거부에 항의하는 6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구속 기소된 버스기사 박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진천군 진천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해 현금을 주고 버스를 타려던 김모(69)할머니의 승차를 거부한 뒤 김씨가 이에 항의하자 침을 뱉으며 주먹을 휘둘러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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