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담배 불법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2008.01.03 17:46:25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수억원 상당의 군용담배를 불법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며 김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배를 손님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조모(50)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평택항과 인천항 등에서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던힐’등 11종의 군용담배를 경기, 충청도 일원의 유료낚시터 운영자 조씨 등에게 갑당 1천900원씩을 받고 모두 9만여갑(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따리 상인들이 공급한 군용담배가 국내 주둔 미군부대와 담배회사 등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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