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가로챈 60대 실형

2008.01.03 23:21:04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3일 정신지체 장애인을 유인한 뒤 임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윤모(62)씨에 대해 영리유인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경제적 관념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데려다가 4년 넘게 일용직 잡부로 벌은 노임을 착복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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