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의회장 선거방식 다음주 윤곽

특별·일반의원 후보자등록 14일 마감

2012.02.06 20:33:34

차기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선출 투표권이 부여되는 특별·일반의원 선거 일정이 진행돼 귀추가 주목된다.

추대냐, 경선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 왔던 차기 청주상의 회장 선거방식은 의원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오는 14일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청주상의는 7일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특별·일반의원 선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청주상의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에 나선다.

이어 9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완료한 뒤 선거인명부 선관위원회 송부, 체납회비 납부시한 만료 등의 절차를 밟는다.

10일에 후보자등록을 개시한 뒤 14일 특별·일반의원 후보자등록을 마감한다.

만약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일반의원 60명과 특별의원 10명이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검증절차를 거쳐 21대 의원으로 선출된다.

반면 후보자등록이 초과할 경우 후보자등록 공고와 선거인명부 확정, 개표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3일 투표를 통해 70명의 의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이들 특별·일반의원들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선출한다.

현재 14일 의원 후보자등록 결과를 보면 차기 회장의 선거방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후보자등록이 70명에 못 미칠 경우 정황 상 추대로 회장이 호선될 가능성이 높고, 초과할 경우 경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선 추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차기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앞서 지난달에 구성된 추대위원회가 향토기업인 오흥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오 회장도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차기 회장에 추대돼 곤혹스럽다. 추대위원회의 결정을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대된 인물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후보들의 일차 관문은 자신을 지지하는 상의 의원을 과반수이상 확보해야 한다. 의원은 상의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고, 체납된 회비가 없는 기업(회원)이 대상이다.

연회비가 50만원 이하면 1개의 투표권, 100만원 이하면 2개, 500만원 이하면 10개 등으로 회비금액이 클수록 투표권 수는 늘어난다. 회비를 많이 납부하는 중견·대기업들은 당연히 독자의 힘으로 의원이 가능하다.

투표권이 적은 기업들의 경우 일정 이상의 표를 얻기 위해선 다수 기업의 협조가 필요해 회장 후보들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추대를 인정하지 않고 차기 회장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의원으로 선출시키기 위해 각 회원 사업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특별·일반의원 후보자등록 초과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14일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를 보면 경선을 희망하는 후보자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태호 청주상의 회장은 6일 열린 20대 의원 제3차 정기총회를 마친 뒤 "그동안 의원들의 협조 덕분에 회장직을 잘 마무리 짓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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