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제재 대상으로 최종 확정돼 신규 개발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영산강, 금강 등 3대강에 대해 실시한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지자체 점검에서 6개 지자체를 최종 제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환경 관련 법을 어긴 지자체의 신규 개발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오염물질 초과량이 가장 많은 청원군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허용량보다 매일 평균 1천828.5㎏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BOD 기준 1㎏은 악취가 코를 찌르는 생활하수(BOD 200ppm 기준)가 매일 5t씩 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뜻한다.
6개 지자체는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을 해소할 때까지 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ㆍ허가도 마찬가지다.
개발사업 제재는 환경부가 관련 정부부처 등에 지자체 명단을 통보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각 지자체가 당초 허용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량 수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때까지 계속된다.
환경부의 제재가 현실화되면 청원지역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추진과 공장 투자유치 등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다만 계속사업인 오송 제2산업단지와 오창2산업단지, 첨복단지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광주시와 청원군은 올해 안에, 나머지 4곳은 내년께 초과된 오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국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이들 제재 대상 지자체들이 이른 시일 안에 초과량을 해소해 제한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와 청원군 관계자는 "이번 제한조치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적잖은 차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초과량이 해소돼 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저감시설 확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