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12명 '경징계'

2012.04.03 18:25:06

휴일 봉사활동을 핑계 삼아 초과근무수당과 인사 가산점을 챙긴 충북도 공무원 12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충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무관(5급) 1명 등 본청·사업소 직원 12명에게 감봉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 감사관실은 직원근무실태를 자체 감사해 32명을 적발한 뒤 10회 이상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타낸 12명만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10회 미만인 공무원 20명은 훈계 조치했다.

이들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봉사활동을 나가기 전 도청에 들러 출근체크를 한 뒤 봉사활동 후 다시 돌아와 퇴근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 등을 챙겼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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