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에 공장신축 '발목'

청원군 12개 업체…도 "대책마련 역점"

2012.04.04 17:39:37

청원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려던 12개 업체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발목이 잡혔다.

충북도는 4일 청원군에 공장설립을 신청한 25개 기업체 가운데 12개 업체가 입지로 삼은 터가 수질오염총량제 제재대상 지역에 속해 정부의 개발행위 제한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공장을 건립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12개 기업 가운데 10개 업체는 제재조치가 해제된 후에 증설하거나 대표자 소유 땅에 공장을 설립해야할 처지다. 그나마 나머지 2개 업체는 이마저도 불가능해 증평·음성·진천 등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터를 찾아 나서야 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청원군에 공장설립을 신청한 25개 기업 중 13개 업체는 제재대상지역 밖이어서 공장설립이 언제든 가능하다"며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피해규모는 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질오염총량제 제재조치와 관련해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청원군을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미이행 지자체로 지정,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내렸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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