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예산운용 딜레마

채무잔액지수는 '빨간불' 켜졌는데
현실 외면한 복지사업은 잇따르고
충북도 "무상보육 전액국비 지원해야"

2012.04.23 19:41:46

충북도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빚이 늘어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무상복지사업 시행이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22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잔액지수(전체 예산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중)를 분석한 결과 8곳이 40%를 넘어섰다. 대구와 인천은 50%대를 넘어 6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경우 2010년 기준 46.66%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기준 19.65%대비 27.1%가 늘어난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채무잔액지수가 각각 60%와 30%를 넘어서면 정상적인 지방재정 기능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이자 발생 비용이 가용 재원을 잠식하면서 빚만 갚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 같은 진단은 전망이 아닌 현실화됐다.

지난해 말 국회가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 영아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0~2세' 무상보육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충북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밝힌 '영·유아 보육료 현황'에 따르면 괴산군은 4월, 보은·영동·증평·진천·음성군은 5월, 청원·옥천·단양군은 6월, 제천시는 7월, 충주·충주시는 8월이면 관련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5∼6월께 편성될 1회 추경 예산안에 무상보육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이미 결의했다.

충북의 경우 국비 139억원이 증액될 경우 지방비 115억원(도비 57억5천만원,시·군비 57억5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어린이집 정원이 0∼2세 영아로 모두 충원될 경우를 가정하면 415억원(도비 207억9천400만원, 시·군비 207억9천400만원)을 더 출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상보육 시책이 결정된 이후 도내 수요자는 1만5천243명 순증가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현재 충북도는 0∼2세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소요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거나,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행 50∼60%에서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8년을 넘어섰지만 지방재정은 자립은커녕 걸음마조차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을 외면한 무상보육 시책 강행으로 지자체들이 딜레마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 장인수기자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잔액이 일반재원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가보조금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부채비율과 다르다.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방채무잔액지수가 각각 60%와 30%를 넘어서면 위험한 것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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