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기관, 세종시 택시 '합의요금' 단속

2012.05.28 18:41: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시·충북도·청주시·청원군·연기군 등 세종시 주변 5개 지자체가 택시 합의요금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공동단속은 오는 7월 세종시 출범에 대비해 인근 지자체의 버스, 택시 등 광역대중교통체계 연계방안을 논의한 '행복도시 광역교통협의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오는 6월 첫마을 2단계 입주와 9월 총리실을 필두로 시작되는 중앙부처 이전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택시 요금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6개 기관 공동단속은 이달 중 택시업계 계도와 합의요금 요구 시 신고처 등을 홍보한 뒤 내달부터 실시된다.

합의요금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터기요금이 아난 일정금액을 합의해 결정하는 요금이다. 그동안 합의요금 요구는 세종시로 운행 시 인근 지역에서는 성행했다.

하지만 합의요금은 현행법 상 불법행위로써 적발 시 과징금 부과 행위이나 주로 야간이나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외 이동시 암암리에 이뤄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단속에 앞서 택시업계에 미터기요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공동단속으로 대전 반석역, 청원 오송역 등에서 첫 마을까지 각각 2만원, 3만5천원이던 합의요금은 미터기 준수 요금인 1만3천원, 2만7천원 수준이 되며, 20~30%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청과 각 지자체는 또 청원 오송역과 대전 노은지구 등에서 세종시 첫 마을, 중앙 행정타운으로 운행하는 주요 구간에 대해 시계 외 할증요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합의요금 요구 시 충북도 교통불편신고센터(080-206-5000·수신자부담)로 신고하면 된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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