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의무휴업 확산…충북은 '미온적 대처'

도내 지자체·전통시장 변신은 글쎄
서울 44곳 '특화상품 개발' 등 고객유치 잰걸음
충북 대다수 미온적 대처…자체 활성화 노력 필요

2012.05.29 19:12:31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발효된 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첫 시행된 대형마트, SSM 의무휴업 이후 실효 가능성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도내 전통시장들이 반사이익을 챙기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 지역 전통시장이 특화된 노력으로 역동적인 모습을 찾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SSM 의무휴업 확산=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지자체별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도내 최초로 지난 4월 22일 의무휴무를 시행했다. 오는 7월 중에 충북지역 모든 대형마트가 의무휴무에 참여해야 한다.

대규모점포 현황은 매장면적에 따라 3천㎡ 이상인 대형마트와 매장면적이 3천㎡미만인 기업형 수퍼마켓인 준대규모점포로 구분된다. 5월 현재 도내에는 대형마트 10개소와 준대규모점포 28개소가 입점해 있다.

◇"매출·고객 수 증가"= 지난 4월22일 의무휴무가 첫 시행됐을 때 청주 가경터미널시장과 복대가경시장, 육거리 종합시장의 매출이 15~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지난 13일 대형마트와 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459곳, 전통시장 내 점포 141개를 대상으로 의무 휴업일에 따른 효과를 조사했다.

전 주(6일)에 비해 평균 매출은 7.3%, 평균 고객 수는 6.9%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 소매업체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도 지난 6일 65만1천원이던 것이 13일에는 69만7천원으로 7.1% 늘었다. 전통시장도 44만2천원에서 47만8천600원으로 8.3% 증가했다. 평균 고객 수도 중소 소매업체는 76명에서 80명으로 5.3% 늘었고, 전통시장도 41.4명에서 48.2명으로 16.4% 증가했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횟수를 거듭할수록 제도가 정착돼 중소 소매업 및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유통업체 '변신'=대형유통업체들은 개장시기 앞당기기와 업태변경 등 자구책 마련에 돌입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영업시간을 1시간 앞당겨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 SSM은 사정조정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입점 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태도 등장했다. 또 입점물품만을 공급하고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행태가 등장해 사업조정으로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다.

◇충북 현주소와 시사점= 도내 일부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는 고객유치를 위한 차별화 된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주소다.

타 시도 전통시장의 경우 '노마진 행사' '특화상품 개발' '산지와 연계한 상품판매' 등 고객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시중가보다 10%에서 최고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전통시장은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한 우수 농산물직거래행사 △전통시장별 판매품목 10~50% 할인판매 △할인쿠폰·상품권·스탬프 증정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상인들이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밝힌 중구 서울중앙시장과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등 15개지구 44개 전통시장이다.

◇활성화 방안 제안=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전통시장 상인들은 고객유치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투입과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자체의 노력이 없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다.

도내 전통시장이 이번 기회를 상권회복의 기회로 삼아 다양한 이벤트와 상권특화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지자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간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추억과 향수로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면서 "무엇보다 전통시장의 자생방안 강구를 위해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과 상인들이 마인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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