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점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사항.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안전운전 십계명 발표

2008.02.05 19:39:50

설 연휴 기간 고향으로 떠나기 위해 운전자들은 차량 안전띠 점검이 필수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운동연합)은 5일 설 연휴기간 음복 후 운전 금지, 안전띠 점검 등 안전운전 10계명을 발표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운동연합은 특히 안전띠에 대한 점검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안전띠는 수시 점검 대상으로 차령이 5년 이상이면 반드시 점검해 교환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이지만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운동연합이 최근 2천342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평소 자신의 차량 안전띠의 사용·점검·관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 운전자들 중 75%가 막연히 자신의 안전띠가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에 대한 인식은 ‘점검대상이다’가 10%, ‘잘 모르겠다’가 13%, ‘교환대상이다’는 2%의 운전자가 답한것에 불과했다.

안전띠는 폐차 때까지 사용하는 반영구부품이 아닌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기능성 소모 부품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석의 경우 4~5년 정도 사용된다.

또한 운전자의 49%가 자신의 차량에서 안전띠 고장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차량 중 절반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안전띠 착용률은 일반도로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반드시 착용한다’가 80%, ‘가급적 착용한다’는 15%, ‘단속 때문에 착용한다’는 대답도 3%로 조사됐다.

반면 고속도로상에서는 17%의 운전자만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뒷좌석을 포함한 조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게 나왔지만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앞?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기에 착용률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의 과실이 최고 40%까지, 일반도로는 5∼15%까지 인정된다.

이밖에 안전운전 10계명에는 어린이는 뒷좌석 사용하기, 휴대전화는 동승자가 관리, 여유있는 마음가짐, 충분한 휴식, 출발전 자동차 소모품 점검, 정보운전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 무료점검 안내는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www.carten.or.kr)와 전국 안내전화(1577-102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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