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조례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

2012.08.06 19:52:11

이시종 충북지사는 6일 조례만 만들면 그만이란 식의 조례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한 소송을 교훈으로 삼아 조례를 제정할 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청 실국의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조례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청주시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의 허점을 대형마트가 파고드는 점을 고려해 의원입법이건, 집행부 입법이건 가리지 말고 사전에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공포하란 의미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적 정책에 근거한 조례라 하더라도 도가 부담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명확히 해 도가 책임질 일만 책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규정을 정한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청주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8곳에 영업시간제한 처분을 했다.

이에 대형마트측은 시의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 1일 이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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