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손녀 버린 할머니 입건

2014.04.21 09:17:22

청주흥덕경찰서는 생후 3일 된 손녀를 보육원 앞에 버린 A(여·54)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께 청원군 옥산면의 한 보육원 앞에 자신의 딸(18)이 낳은 여자아이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어린나이에 아이를 출산하자 병원에서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손녀는 보육원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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