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21일 현판식을 가진 후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21일에는 홍혁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최상갑 이민통합지원센터장, 박경래 세명대학교 한국학센터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이민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노동자 등 이민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이수 완료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체류허가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충북지역에는 현재 각 15개의 기관(단체)가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이민자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043-235-4905), 제1거점 운영기관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043-216-3785), 제2거점 운영기관 세명대학교 한국학센터(043-649-17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청주 / 이경미 시민기자